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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32.pr

간통죄의 5년 공소시효 계산과 예외

9271개 구절 중 8206번째 · 라틴어

요약

간통죄의 소추시효인 5년의 계산 방법(연속 기간으로 계산)과, 이전의 소송 절차로 인해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공평한 예외 조치(제외)에 대해 논하고 있다.

[IDEM libro secundo de adulteriis. ] §48.5.32.prQuinquennium non utile, sed continuo numerandum est.
[같은 저자의 간통에 관한 제2권] 5년의 기간은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가 아니라 연속적인 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quid ergo fiet, si prior mulier rea facta sit et ideo adulter eodem tempore reus fieri non potuit et diu tracta lite quinquennium transierit? quid si is, qui intra quinquennium quem postulauerat, non peregerit aut praeuaricatus est et alius eundem repetere uelit et quinquennium transactum sit? aequum est computationi quinquennii eximi id tempus, quod per postulationem praecedentem consumptum sit.
그렇다면, 아내가 먼저 피고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간통한 자가 같은 시기에 피고가 될 수 없었으며, 소송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5년의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5년 이내에 자신이 기소했던 자에 대해 기소를 완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피고와 담합하여 소송을 하였고, 다른 사람이 같은 피고를 다시 기소하고자 하는데 5년의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의 기소로 인해 소모된 기간이 5년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공평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8.5.32.prQuinquennium non utile, sed continuo — ‘utile’(이용 가능)과 ‘continuo’(연속)의 대비는 로마법에서 ‘tempus utile’(권리 행사가 가능한 날만 계산하는 기간)과 ‘tempus continuum’(달력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의 구분을 가리킨다. 간통죄의 소추시효인 5년은 원칙적으로 후자의 연속 기간으로 계산된다.
  2. §48.5.32.pris, qui intra quinquennium quem postulauerat, non peregerit — 관계대명사 ‘quem’은 동사 ‘peregerit’의 생략된 목적어(‘eum’ 등)를 선행사로 삼는다. ‘is qui [eum], quem postulauerat, non peregerit’로 보완하여 해석되며, ‘5년 이내에 자신이 기소했던 자에 대해 기소를 완결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3. §48.5.32.prcomputationi quinquennii eximi id tempus — 여격 ‘computationi’는 수동태 부정사 ‘eximi’와 함께 사용된 분리의 여격(dative of separation)으로, ‘5년의 계산으로부터 제외되다’라는 의미이다. 이 부정사구는 비인칭 표현인 ‘aequum est’(~은 공평하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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