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31.pr-48.5.31.1

아버지의 무고 책임과 이혼 후 60일의 기간 계산

9271개 구절 중 820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라 할지라도 무고(칼룸니아)의 위험을 면하고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이혼 후 60일의 기간 계산에서 60번째 날 자체도 산입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de adulteriis. ] §48.5.31.prPater sine periculo calumniae non potest agere.
[간통에 관한 파울루스 제1권] 아버지는 무고(칼룸니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8.5.31.1Sexaginta dies a diuortio numerantur: in diebus autem sexaginta et ipse sexagensimus est.
이혼으로부터 60일이 계산된다. 그런데 그 60일 안에는 60번째 날 자체도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5.31.pragere — 동사 'agere'는 여기에서 법적 소송의 제기, 특히 간통죄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버지(pater)라 할지라도 무고(calumnia)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 §48.5.31.1et ipse sexagensimus est — 접속사 'et'는 여기에서 부사적으로 '~도 또한(also)'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ipse'는 주어인 '60번째 날(sexagensimus [dies])'을 강조하고 있다. 기간 계산에서 마지막 날(60번째 날)이 해당 기간 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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