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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17.pr

이혼 후 재혼 금지 경고와 전처에 대한 간통 기소

9271개 구절 중 8191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을 통고한 전남편이 전처에게 특정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경고를 한 경우에는 전처로부터 간통 기소를 시작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primo de adulteriis. ] §48.5.17.prQui uxori repudium miserit, postea denuntiare, ne Seio nuberet, et, si denuntiauerit, et ab ea incipere potest.
[울피아누스, 『간통에 관하여』 제1권에서.] 아내에게 이혼 통고를 보낸 자는 그 후에 (그녀가) 세이우스와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으며, 만일 그가 경고했다면 그녀로부터 (기소를) 시작할 수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5.17.prdenuntiare ... et ... et ab ea incipere potest — 조동사 `potest`는 부정사 `denuntiare`와 `incipere` 모두를 지배한다. 중간의 `et ... et ...`는 상관관계로 쓰여, 경고하는 것(denuntiare)과 실제로 경고한 경우 그녀로부터 기소를 시작하는 것(ab ea incipere)이 모두 허용됨을 나타낸다.
  2. §48.5.17.prab ea incipere — `incipere`(시작하다)의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으나 문맥상(특히 앞선 단편 48.5.16.8-9) '간통 기소(accusationem)'를 뜻한다. `ab ea`(그녀로부터)는 공범인 남성(adulter)이 아니라 간통녀인 전처(adultera)로부터 기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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