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11.pr-48.5.11.2

가모의 범위와 처벌 회피를 시도한 여성의 간통죄 적용

9271개 구절 중 8185번째 · 라틴어

요약

'가모'의 범위에 과부도 포함됨을 밝히고, 음행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여성이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 매춘 알선 및 무대 배우 등 비천한 직업에 종사한 여성이라도 원로원 결의에 의해 여전히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secundo de adulteriis. ] §48.5.11.prMater autem familias significatur non tantum nupta, sed etiam uidua.
[파피니아누스, 『간통에 관하여』 제2권에서.] 그런데 '가모'라는 말은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과부 역시 의미한다.
§48.5.11.1Mulieres quoque hoc capite legis, quod domum praebuerunt uel pro comperto stupro aliquid acceperunt, tenentur.
여성들 역시 집을 제공했거나, 혹은 탄로 난 음행에 대하여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의 본 장에 의해 책임을 진다.
§48.5.11.2Mulier, quae euitandae poenae adulterii gratia lenocinium fecerit aut operas suas in scaenam locauit, adulterii accusari damnarique ex senatus consulto potest.
간통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매춘 알선을 하였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무대에 제공한 여성은, 원로원 결의에 따라 간통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5.11.1quod — 이 'quod'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사실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했다는 점에서', '~했기 때문에')로, 주절의 동사 tenentur(책임을 지다)의 근거가 되는 종속절을 이끈다.
  2. §48.5.11.2euitandae poenae adulterii gratia —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명사 'poenae'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동형용사 'euitandae'가 후치 전치사처럼 쓰인 'gratia'(~을 위하여)의 지배를 받아 속격으로 쓰였으며, 'adulterii'(간통의)는 'poenae'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3. §48.5.11.2adulterii — 고소(accusari) 및 유죄 선고(damnari)의 수동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죄명의 속격'으로, '간통죄로'라는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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