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6.pr

봉헌된 황제상의 훼손과 율리우스 반역죄법

9271개 구절 중 8169번째 · 라틴어

요약

이미 봉헌된 황제의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녹이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들이 율리우스 반역죄법에 의해 처벌받음을 규정한다.

[UENULEIUS SATURNINUS libro secundo de iudiciis publicis. ] §48.4.6.prQui statuas aut imagines imperatoris iam consecratas conflauerint aliudue quid simile admiserint, lege Iulia maiestatis tenentur.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공판에 관하여』 제2권] 이미 봉헌된 황제의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녹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율리우스 반역죄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4.6.prlege Iulia maiestatis tenentur — 동사 tenere의 수동태인 tenentur는 법률 문맥에서 탈격과 함께 쓰여 '~법에 의해 구속되다' 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다(유죄가 되다)'라는 법적 책임의 귀속을 뜻한다.
  2. §48.4.6.prconflauerint ... admiserint — 관계절 안의 두 동사는 모두 미래완료(또는 완료 접속법)로, 주절의 현재 시제(tenentur)보다 미래에 먼저 완료되어 있을 가정적 행위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4.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