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4.pr-48.4.4.1

이적 행위의 유형과 폐기된 황제상의 용해

9271개 구절 중 8167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우스 대역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적대 행위 및 이적 행위의 유형들이 열거되며, 폐기된 황제 조각상을 녹인 자가 이 죄로부터 면제받은 원로원의 선례가 기록되어 있다.

[SCAEUOLA libro quarto regularum. ] §48.4.4.prcuiusque dolo malo iureiurando quis adactus est, quo aduersus rem publicam faciat: cuiusue dolo malo exercitus populi Romani in insidias deductus hostibusue proditus erit: factumue dolo malo cuius dicitur, quo minus hostes in potestatem populi Romani ueniant: cuiusue opera dolo malo hostes populi Romani commeatu armis telis equis pecunia aliaue qua re adiuti erunt: utue ex amicis hostes populi Romani fiant: cuiusue dolo malo factum erit, quo rex exterae nationis populo Romano minus obtemperet: cuiusue opera dolo malo factum erit, quo magis obsides pecunia iumenta hostibus populi Romani dentur aduersus rem publicam.
[스카에볼라 『규칙집』 제4권] 또한 자신의 악의에 의해 누군가가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선서로 강요받은 자; 혹은 자신의 악의에 의해 로마 백성의 군대가 매복지에 유인되거나 적에게 넘겨지게 될 자; 혹은 적으로 하여금 로마 백성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가 행해졌다고 자신의 악의를 지적받는 자; 혹은 자신의 원조와 악의에 의해 로마 백성의 적이 식량, 병기, 투척 무기, 말, 금전, 그 밖의 다른 물품으로 원조를 받게 될 자; 혹은 [자신의 악의에 의해] 로마 백성의 우방으로부터 적이 생겨나게 될 자; 혹은 자신의 악의에 의해 외국 세력의 왕이 로마 백성에게 덜 복종하게 만드는 일이 행해지게 될 자; 혹은 자신의 원조와 악의에 의해 국가에 반하여 인질, 금전, 역축이 로마 백성의 적에게 더 많이 넘겨지게 되는 일이 행해지게 될 자.
item qui confessum in iudicio reum et propter hoc in uincula coniectum emiserit.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자백하고 그 때문에 투옥되었던 피고인을 석방한 자.
H §48.4.4.1oc crimine liberatus est a senatu, qui statuas imperatoris reprobatas conflauerit.
폐기된 황제의 조각상을 녹여 버린 자는 원로원에 의해 이 죄로부터 면제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8.4.4.prcuiusque — 선행하는 §48.4.3.pr의 대격 대명사 `eum`에 걸리는 관계대명사의 속격. 이후의 `cuiusue`나 `cuius`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악의에 의해...)"이라는 구조를 형성하여 대역죄법의 적용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2. §48.4.4.prquo minus — 방해나 예방을 나타내는 접속사 `quominus`(여기서는 분리 표기됨). 접속법 `ueniant`를 수반하여 "적이 로마 백성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8.4.4.prutue ex amicis — 앞 구절의 `cuiusue dolo malo factum erit`(또는 그에 준하는 동사구)가 생략된 형태로, `ut... fiant`가 명사절로서 이어지고 있다.
  4. §48.4.4.1reprobatas — 동사 `reprobare`(부인하다, 폐기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원로원 등의 공식 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정된, 폐기된" 황제의 조각상을 가리키며, 재임 중이거나 정당한 황제의 조각상을 파괴하는 행위(이는 대역죄에 해당함)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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