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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2.pr

속주 무단 잔류와 군 탈영 및 공문서 위조의 대역죄

9271개 구절 중 8165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후임이 임명된 후에도 속주에 머무는 행위, 군대 탈영 및 사인으로서의 적국 망명, 그리고 공문서 위조가 대역죄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octauo disputationum. ] §48.4.2.prquiue de prouincia, cum ei successum esset, non discessit: aut qui exercitum deseruit uel priuatus ad hostes perfugit: quiue sciens falsum conscripsit uel recitauerit in tabulis publicis: nam et hoc capite primo lege maiestatis enumeratur.
[같은 저자 『변론집』 제8권] 혹은 자신에게 후임이 임명되었음에도 속주에서 떠나지 않은 자, 혹은 군대를 탈영했거나 사인으로서 적에게 도망친 자, 혹은 공문서에 허위임을 알면서도 기록했거나 낭독한 자. 왜냐하면 이것 역시 대역죄법 제1장 아래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4.2.prcum ei successum esset — 자동사 succedere(뒤를 잇다, 교체되다)의 비인칭 수동태 successum esset가 여격 ei(그에게)를 동반하여 '그에게 후임이 임명되었을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2. §48.4.2.prpriuatus — 형용사의 주격(단수 남성)이 동사 perfugit의 주어와 일치하여, '사인(私人)으로서, 공직에 있지 않은 상태로'라는 부사적·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3. §48.4.2.prsciens falsum — 현재분사 sciens(알고 있는)는 주어의 주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알면서도, 고의로'를 의미한다. falsum은 중성 형용사의 명사화로 '허위의 것, 거짓'을 뜻하는 대격이며, conscripsit 및 recitauerit의 직접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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