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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10.pr

적에 대한 속주나 도시의 인도와 반역죄

9271개 구절 중 8173번째 · 라틴어

요약

악의를 가지고 속주나 도시를 적에게 넘겨준 자를 반역죄로 기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 §48.4.10.prMaiestatis crimine accusari potest, cuius ope consilio dolo malo prouincia uel ciuitas hostibus prodita est.
[같은 저자, 『법학요강』 제6권] 그의 도움이나 모의, 또는 악의의 사술에 의하여 속주나 도시가 적에게 넘겨진 경우, 그 사람은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4.10.prcuius —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지시대명사 is가 관계대명사 cuius의 선행사로서 생략되어 있으며, 관계절 전체가 주동사 accusari pot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2. §48.4.10.prope consilio dolo malo — 수단 혹은 원인을 나타내는 탈격. 로마법에서 범죄에 대한 객관적 관여(도움, 모의)와 주관적 의도(악의적 사술)를 병치하여 공범의 요건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법률식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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