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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9.pr

범죄 군인의 송환과 지휘관의 처벌 권한

9271개 구절 중 8158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칙과, 군대 지휘권을 위임받은 자가 일반 병사에 대해 가지는 처벌 권한에 대해 서술한다.

[UENULEIUS SATURNIN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 §48.3.9.prDe militibus ita seruatur, ut ad eum remittantur, si quid deliquerint, sub quo militabunt: is autem, qui exercitum accipit, etiam ius animaduertendi in milites caligatos habet.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1권] 군인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지휘관에게로 송환된다는 규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군대의 지휘권을 인수하는 자는 일반 병사들을 처벌할 권한 역시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3.9.prita seruatur, ut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태 동사 seruatur에 부사 ita와 ut 절(접속법 현재 remittantur를 수반)이 이어져, 준수되고 있는 규칙이나 관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2. §48.3.9.pranimaduertendi in — 동사 animaduertere는 전치사 in + 대격과 결합하여 '~를 (공식적으로/엄격하게) 처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명사 ius(권리, 권한)를 수식하는 동명사 속격 형태로 사용되었다.
  3. §48.3.9.prmilites caligatos — 직역하면 '군화(caliga)를 신은 군인들'로, 백부장 등의 장교에 대비하여 일반 병졸이나 하급 병사를 가리키는 로마의 군사적·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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