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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7.pr

범죄지 총독의 용의자 송환 요청과 칙답

9271개 구절 중 8156번째 · 라틴어

요약

범죄가 일어난 속주의 총독이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곳의 동료 총독에게 그들을 호송인과 함께 송환해 주도록 요청하는 관행과, 이것이 칙답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MACER libro secundo de officio praesidis. ] §48.3.7.prSolent praesides prouinciarum, in quibus delictum est, scribere ad collegas suos, ubi factores agere dicuntur, et desiderare, ut cum prosecutoribus ad se remittantur: et id quoque quibusdam rescriptis declaratur.
[마케르, 총독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범죄가 행해진 속주의 총독들은 행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곳의 동료 총독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그들이 호송인들과 함께 자신에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이 점 역시 여러 칙답을 통해 밝혀져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3.7.prubi factores agere dicuntur — 관계부사 ubi(~한 곳에서)는 선행사인 collegas suos(그들의 동료들)가 관할하는 속주 또는 그들이 소재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가리킨다.
  2. §48.3.7.prfactores — '행위자' 또는 '실행범'을 의미하며, 바로 앞의 delictum(범죄)을 저지른 당사자를 가리킨다.
  3. §48.3.7.prprosecutoribus — 여기서 prosecutores는 소송에서의 소추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죄수를 관할 재판지까지 호송하는 관리나 군인(호송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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