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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5.pr

자백한 피고인의 판결 전 공공 감옥 구금

9271개 구절 중 8154번째 · 라틴어

요약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 감옥에 구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UENULEIUS SATURNINUS libro secundo de iudiciis publicis. ] §48.3.5.prSi confessus fuerit reus, donec de eo pronuntietur, in uincula publica coiciendus est.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공판 재판에 관한 서 제2권] 만약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그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 감옥에 투옥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3.5.prconfessus fuerit — 형식수동태 동사 confiteor의 미래완료형(또는 완료형)으로, 능동의 의미('자백했다면')를 나타내며 주절의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조건을 나타낸다.
  2. §48.3.5.prdonec de eo pronuntietur — donec 절에 접속법 현재 pronuntietur가 사용되어 판결 선고라는 미래의 예상되는 한계를 나타낸다. 동사 pronuntio는 여기서 비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었다(직역하면 '그에 대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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