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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4.1.pr

사형수의 시신 인도와 매장 허가

9271개 구절 중 8462번째 · 라틴어

요약

사형수의 시신 인도 및 매장에 관한 원칙을 다루며, 아우구스투스의 선례와 오늘날의 청구 및 허가 절차, 그리고 화형에 처해진 자의 유골 수습 및 매장에 대해 규정한다.

[ULPIANUS libro nono de officio proconsulis. ] §48.24.1.prCorpora eorum qui capite damnantur cognatis ipsorum neganda non sunt: et id se obseruasse etiam diuus Augustus libro decimo de uita sua scribit.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한 제9권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시신은 그들 자신의 친족에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격 아우구스투스 또한 자신의 자서전 제10권에서 자신이 이를 준수했다고 쓰고 있다.
hodie autem eorum, in quos animaduertitur, corpora non aliter sepeliuntur, quam si fuerit petitum et permissum, et nonnumquam non permittitur, maxime maiestatis causa damnatorum.
그러나 오늘날에는 처형되는 사람들의 시신은 청구되고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매장되지 않으며, 특히 대역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의 경우에는 때때로 허가되지 않는다.
eorum quoque corpora, qui exurendi damnantur, peti possunt, scilicet ut ossa et cineres collecta sepulturae tradi possint.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시신 또한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수습된 뼈와 재가 매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24.1.pranimaduertitur — 동사 animaduertere(주의를 돌리다)가 전치사 in 및 대격과 결합하여 "~를 처벌하다, 처형하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animaduertitur) "처형이 집행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8.24.1.prexurendi — 동사 exuro(태워 없애다, 화형에 처하다)의 미래 수동 분사(동형용사) 남성 복수 주격 형태이다. qui exurendi damnantur 전체는 "화형에 처해질 것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동형용사가 유죄 판결 동사 damno의 보어로 사용되어 형벌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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