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0.10.pr-48.20.10.1

아버지의 재산 몰수에 따른 지참금 청구와 반환

9271개 구절 중 8434번째 · 라틴어

요약

마케르는 지참금을 약속한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남편의 지참금 청구 및 혼인 해소 후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지참금 반환 청구권 귀속에 관해 설명한다.

[MACER libro. ] §48.20.10.prEtiam si pater, cum pro filia dotem promisisset, condemnatur, uir eam ex bonis eius a fisco petit.
[마케르, 본.] 비록 아버지가 딸을 위해 지참금을 약속한 후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남편은 그 지참금을 그의 재산 중에서 국고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48.20.10.1Si post solutum matrimonium filiae pater condemnatur, si quidem postquam filia ei consensit de dote repetenda, fiscus a marito eam repetit: si antequam consentiret ei, condemnatus est, ipsa repetitionem habet.
만약 딸의 혼인이 해소된 후에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이 만약 딸이 아버지에게 지참금 반환 청구에 관해 동의한 후의 일이라면, 국고가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청구한다. 만약 그녀가 동의하기 전에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녀 자신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20.10.prex bonis eius — 대명사 eius는 주절의 주어인 남편(uir)이 아니라 조건절의 주어인 아버지(pater)를 가리킨다. 유죄 판결을 받아 몰수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남편이 국고(fiscus)를 상대로 약속된 지참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48.20.10.1ei — 동사 consensit 및 consentiret의 여격 보어로서 아버지를 가리킨다. 혼인 해소 후 본래 아내(딸)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참금 반환 청구 권리에 관해 딸이 아버지에게 동의(또는 위임)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3. §48.20.10.1de dote repetenda — 전치사 de의 지배를 받는 여성 단수 탈격 명사 dote와 동형용사 repetenda의 일치 구문(동형용사적 구문)으로, "지참금을 반환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명사적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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