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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0.1.pr-48.20.1.3

재산 몰수의 요건과 유죄 판결자의 자녀에 대한 분배

9271개 구절 중 842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죄 판결에 따른 재산 몰수의 조건과, 판결 전 잉태된 자녀 및 적법한 혼인 출생자 등 자녀에게 주어지는 재산 분배의 규칙, 그리고 일부 몰수의 경우의 제외 규정에 대해 서술한다.

[CALLISTRATUS libro primo de iure fisci et populi. ] §48.20.1.prDamnatione bona publicantur, cum aut uita adimitur aut ciuitas, aut seruilis condicio irrogatur.
[칼리스트라투스, 『국고와 인민의 권리에 관하여』 제1권] 유죄 판결로 인해 재산은 몰수(국유화)된다. 이는 생명이 박탈되거나,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혹은 노예의 신분이 부과될 때이다.
§48.20.1.1Etiam si qui ante concepti et post damnationem nati sunt, portiones ex bonis patrum damnatorum accipiunt.
판결 전에 잉태되어 판결 후에 태어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몫을 받는다.
§48.20.1.2Liberis autem ita demum portio tribuitur, si iustis nuptiis nati sint.
다만 자녀들에게는 적법한 혼인에 의해 태어난 경우에 한하여 몫이 부여된다.
§48.20.1.3Liberis eius, cui pars dimidia dumtaxat bonorum ablata est, partes non dantur: idque et diui fratres rescripserunt.
재산의 절반만 몰수당한 자의 자녀들에게는 몫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은 신성한 형제 황제들도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20.1.1Etiam si qui — etiam si(~일지라도)에 주격 복수 부정/관계대명사 qui(aliqui 또는 선행사 ei를 포함한 qui)가 결합한 구조이다. 주절의 동사 accipiunt의 주어가 되는 명사구를 형성하여,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한다"로 해석된다.
  2. §48.20.1.2ita demum ... si —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조건절(si절)의 내용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demum)" 비로소 주절의 사태가 성립함을 나타내는 한정 표현이다.
  3. §48.20.1.3cui — 선행사 eius(속격)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단수 여격이다. 박탈이나 분리를 나타내는 동사 aufero의 수동태(ablata est)와 함께 쓰여, 누구로부터 빼앗겼는지를 나타내는 분리의 여격(또는 이해여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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