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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43.pr-48.19.43.1

직업 금지 명령의 기한과 시참사의원 특권

9271개 구절 중 8424번째 · 라틴어

요약

총독의 임기를 넘는 직업 금지 명령의 무효성을 논한 안토니누스 황제의 칙답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 상실된 시참사의원 특권을 그 아들이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힌 파울루스의 답변.

[PAULUS libro primo responsorum. ] §48.19.43.prImperator Antoninus Aurelio Atiliano rescripsit: 'Praeses ultra administrationis suae tempus interdicere alicui arte sua uti non potest'. §48.19.43.1Idem respondit eum, qui suo admisso decurionum honorem amisit, non posse in poenis euitandis decurionis filii honorem uindicare.
[파울루스, 『답변집』 제1권] 안토니누스 황제는 아우렐리우스 아틸리아누스에게 다음과 같이 칙답하였다. “총독은 자신의 임기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동일인(파울루스)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시참사의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형벌을 모면함에 있어 시참사의원 아들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43.printerdicere alicui arte sua uti — 동사 interdicere는 간접목적어로 여격(alicui)을 취하고 부정사(uti)를 동반하여 '누구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사 uti는 탈격(arte sua)을 지배한다.
  2. §48.19.43.1in poenis euitandis — 전치사 in과 명사 poenis(여성 복수 탈격) 및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euitandis로 이루어진 동형용사 구문으로, '형벌을 피함에 있어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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