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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0.2.pr

유죄 판결 후 재산 몰수에 관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칙답

9271개 구절 중 8426번째 · 라틴어

요약

피의자가 투옥된 단계에서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몰수해야 한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칙답을 전한다.

[IDEM libro sexto de cognitionibus. ] §48.20.2.prNon ut quis in carcerem ductus est, spoliari eum oportet, sed post condemnationem: idque diuus Hadrianus rescripsit.
[동일 저자, 『특별심리에 관하여』 제6권] 사람이 감옥으로 연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재산이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 후에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을 신성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20.2.prut — 접속사 ut은 여기에서 직설법 완료형 ductus est와 결합하여, '~하자마자' 또는 '~할 때'라는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2. §48.20.2.prspoliari eum oportet — 비인칭 동사 oportet(~해야 한다)가 대격+수동 부정사(eum spoliari)를 취하고 있다. spoliari는 '빼앗다, 박탈하다'를 뜻하는 spolio의 현재 수동 부정사로, 여기서는 '재산을 몰수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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