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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21.pr

사형 피고인의 판결 전 국고 보고 허용

9271개 구절 중 8148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피고인이라도 자신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고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8.2.21.prCapitis reus suspenso crimine causam fisco deferre non prohibetur.
[파피니아누스, 답신집 제15권] 사형의 피고인은 형사 소송이 미결 상태인 동안에도 국고에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2.21.prsuspenso crimine — 명사 crimen과 분사 suspensus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재판이 아직 판결에 이르지 않고 계류 중(미결)인 상태를 뜻한다.
  2. §48.2.21.prcausam fisco deferre — '국고(fiscus)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다'라는 뜻이다. 로마법에서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 등의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유죄 판결 전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여전히 인정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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