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8.2.21.prCapitis reus suspenso crimine causam fisco deferre non prohibetur.
[파피니아누스, 답신집 제15권] 사형의 피고인은 형사 소송이 미결 상태인 동안에도 국고에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21.pr
파피니아누스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피고인이라도 자신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고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2.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2.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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