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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17.pr

노예를 변호하는 주인의 출두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8144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형사 사건에서 노예를 변호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노예를 출두시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규정.

[MODESTINUS libro sexto differentiarum. ] §48.2.17.prSi seruum dominus in crimine capitali defendat, sistendum satisdato promittere iubetur.
[모데스티누스, 상이점에 관하여, 제6권] 만약 주인이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에 대해 노예를 변호한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그 노예를] 출두시킬 것을 약속하도록 명령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2.17.prsistendum — 타동사 sisto(출두시키다, 인도하다)의 미래 수동 분사(동형용사, gerundive) 중성 대격으로, 대격 부정사 구문의 주어인 seruum과 연결동사 esse가 생략된 것(seruum sistendum esse)으로 볼 수 있다. '노예가 출두하게 할 것'을 promittere(약속하다)의 목적어로 삼고 있다.
  2. §48.2.17.prsatisdato — 동사 satisdo(보증/담보를 제공하다)의 완료 분사 중성 탈격의 명사적 용법 또는 독립 탈격(satisdato facto의 생략)으로, '충분한 담보(satisdatio)를 제공한 후에'라는 부대 상황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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