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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13.pr

식량 공급 문제에 관한 고발 자격의 특례

9271개 구절 중 8140번째 · 라틴어

요약

식량 공급에 관한 치안과 공익을 위해, 평소에는 소추 자격이 제한되는 여성, 악명 높은 자, 경계 근무 중인 군인, 노예 등도 식량 장관에 대해 특정 고발을 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primo de publicis iudiciis. ] §48.2.13.prMulierem propter publicam utilitatem ad annonam pertinentem audiri a praefecto annonae deferentem diuus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마르키아누스, 공판재판에 관하여 제1권] 신군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는 식량 공급에 관련된 공익을 위하여, 여성이 고발을 행하는 경우에는 식량 장관에 의해 청취되어야 한다고 회답하였다.
famosi quoque accusantes sine ulla dubitatione admittuntur.
악명이 높은 자들도 고발을 행할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허용된다.
milites quoque, qui causas alienas deferre non possunt, qui pro pace excubant, uel magis ad hanc accusationem admittendi sunt.
타인의 사건을 고발할 수 없는 군인들도, 치안을 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고발에 대해서는 더욱더 허용되어야 한다.
serui quoque deferentes audiuntur.
노예들도 고발을 행하는 경우에는 청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2.13.prMulierem ... audiri ... deferentem ... rescripserunt — 주동사 rescripserunt(회답하였다)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Mulierem이 수동태 부정사 audiri(청취되다)의 의미상 주어이며, 현재분사 deferentem(고발하는)은 Mulierem에 일치하는 대격이다. propter publicam utilitatem ad annonam pertinentem은 '식량 공급에 관련된 공익을 위하여'로, pertinentem은 utilitatem을 수식한다.
  2. 48.2.13.prcausas alienas — '타인의 사건'이라는 뜻. 로마법상 군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사건에 대해 고발(소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량 공급(annonam) 등 공공의 치안 및 질서에 관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고발이 허용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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