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14.pr

동일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로 중복 고발하는 것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814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중복으로 피고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로원 결의를 전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48.2.14.prSenatus censuit, ne quis ob idem crimen pluribus legibus reus fieret.
[파울루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원로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에 의해 누구도 피고인이 되지 않도록 의결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2.14.prne quis — 의결 내용을 이끄는 접속사 `ne`와, 부정어 뒤에서 `aliquis` 대신 쓰여 '누군가'를 뜻하는 부정대명사 `quis`가 결합한 형태로, "아무도 ~하지 않도록"이라는 부정의 의사나 결정을 나타낸다.
  2. §48.2.14.prpluribus legibus — 수단, 원인 또는 법적 기준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여러 서로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중복하여 소추되는 것을 의미한다.
  3. §48.2.14.prreus fieret — '~이 되다'라는 뜻으로 `facere`의 수동태 역할을 하는 동사 `fieri`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형. 주절의 동사 `censuit`가 역사적 시제(완료)이므로 시제 일치(consecutio temporum)에 의해 종속절에서 미완료 과거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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