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48.2.14.prSenatus censuit, ne quis ob idem crimen pluribus legibus reus fieret.
[파울루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원로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에 의해 누구도 피고인이 되지 않도록 의결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14.pr
파울루스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중복으로 피고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로원 결의를 전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2.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2.14.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