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3.pr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와 고문 금지

9271개 구절 중 8384번째 · 라틴어

요약

사형 선고를 받은 임산부의 형 집행 유예와 임신 중 고문 심문 금지 규정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48.19.3.prPraegnatis mulieris consumendae damnatae poena differtur quoad paria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4권] 처형당할 유죄 판결을 받은 임산부의 형 집행은 출산할 때까지 연기된다.
ego quidem et ne quaestio de ea habeatur, scio obseruari, quamdiu praegnas est.
나 자신 역시 그녀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녀에 대한 고문 심문조차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준수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3.prconsumendae — 속격 단수 여성형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로 mulieris damnatae(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를 수식하며, 부과된 형벌의 내용(처형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consumere는 생명을 빼앗다, 즉 '처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48.19.3.prne quaestio de ea habeatur, scio obseruari — scio(나는 알고 있다)의 목적어로 대격 부정사 obseruari(준수되는 것)가 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ne절(그녀에 대해 고문 심문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 의해 인도된다. quaestio는 로마법 맥락에서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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