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IUS SATURNINUS libro singulari de poenis paganorum. ] §48.19.16.prAut facta puniuntur, ut furta caedesque, aut dicta, ut conuicia et infidae aduocationes, aut scripta, ut falsa et famosi libelli, aut consilia, ut coniurationes et latronum conscientia quosque alios suadendo iuuisse sceleris est instar.
[클라우디우스 사투르니누스, 『평민의 형벌에 관하여』 단권] 처벌받는 것은 행위(절도와 살인 등)이거나, 말(욕설과 불성실한 변호 등)이거나, 글(위조 문서와 비방하는 책자 등)이거나, 계획(음모 및 강도와의 공모 등; 그리고 권유함으로써 타인을 도운 것은 범죄와 다름없다)이다.
§48.19.16.1Sed haec quattuor genera consideranda sunt septem modis:
그러나 이 네 가지 종류는 일곱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8.19.16.2causa persona loco tempore qualitate quantitate euentu.
동기, 인물, 장소, 시간, 성질, 수량, 결과이다.
Causa: ut in uerberibus, quae impunita sunt a magistro allata uel parente, quoniam emendationis, non iniuriae gratia uidentur adhiberi: puniuntur, cum quis per iram ab extraneo pulsatus est.
동기: 예컨대 교사나 부모에 의해 가해진 매질은 징계를 위한 것이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되지 않으나, 누군가 분노한 외부인에게 맞았을 때는 처벌된다.
§48.19.16.3Persona dupliciter spectatur, eius qui fecit et eius qui passus est: aliter enim puniuntur ex isdem facinoribus serui quam liberi, et aliter, qui quid in dominum parentemue ausus est quam qui in extraneum, in magistratum uel in priuatum.
인물은 행위를 한 자와 그것을 당한 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노예와 자유인은 다르게 처벌되며, 주인이나 부모에게 해를 끼치려 한 자와 외부인, 관공리 또는 개인에게 그리한 자도 다르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in eius rei consideratione aetatis quoque ratio habeatur.
이 일을 고려할 때 나이도 참작되어야 한다.
§48.19.16.4Locus facit, ut idem uel furtum uel sacrilegium sit et capite luendum uel minore supplicio.
장소는 동일한 행위가 단순 절도가 되는지 아니면 성물 절도가 되는지, 그리고 사형으로 속죄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벼운 형벌로 속죄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48.19.16.5Tempus discernit emansorem a fugitiuo et effractorem uel furem diurnum a nocturno.
시간은 무단이탈자와 탈영자를 구분하고, 침입 절도범 또는 주간 절도범과 야간 절도범을 구분한다.
§48.19.16.6Qualitate, cum factum uel atrocius uel leuius est: ut furta manifesta a nec manifestis discerni solent, rixae a grassaturis, expilationes a furtis, petulantia a uiolentia.
성질은 행위가 더 흉악하거나 더 가벼울 때를 뜻한다. 예컨대 현행 절도와 비현행 절도, 단순 싸움과 강도 행위, 약탈과 절도, 무례와 폭력이 보통 구분되는 것과 같다.
qua de re maximus apud Graecos orator Demosthenes sic ait: οὐ γὰρ ἡ πληγὴ παρέστησε τὴν ὕβριν, ἀλλ’ ἡ ἀτιμία·
이 점에 관하여 그리스인 중 가장 위대한 연설가 데모스테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냐하면 타격이 굴욕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가 그것을 낳기 때문이다.
οὐδὲ τὸ τύπτεσθαι τοῖς ἐλευθέροις ἐστὶ δεινόν, καίπερ ὂν δεινόν, ἀλλὰ τὸ ἐφ’ ὕβρει.
자유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은 비록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매를 맞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것이 아니라, 굴욕 속에서 맞는 것이 끔찍한 것이다.
πολλὰ γὰρ ἂν ποιήσειεν ὁ τύπτων, ὦ ἄνδρες Ἀθηναῖοι, ὧν ὁ παθὼν ἔνια οὐδ’ ἂν ἀπαγγεῖλαι δύναιτο ἑτέρῳ, τῷ σχήματι, τῷ βλέμματι, τῇ φωνῇ, ὅταν ὡς ὑβρίζων, ὅταν ὡς ἐχθρὸς ὑπάρχων, ὅταν κονδύλοις, ὅταν ἐπὶ κόρρης.
아테네 시민 여러분, 때리는 자는 그의 몸짓, 눈빛, 목소리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전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다. 즉, 모욕하는 자로서 행할 때, 적으로서 임할 때, 주먹으로 때릴 때, 뺨을 때릴 때가 그러하다.
ταῦτα κινεῖ, ταῦτα ἐξίστησιν ἀνθρώπους αὑτῶν ἀήθεις ὄντας τοῦ προπηλακίζεσθαι. §48.19.16.7Quantitas discernit furem ab abigeo: nam qui unum suem subripuerit, ut fur coercebitur, qui gregem, ut abigeus.
이러한 일들이 모욕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자제력을 잃게 만든다." 수량은 절도범과 가축 절도범을 구분한다. 왜냐하면 돼지 한 마리를 훔친 자는 절도범으로 처벌될 것이나, 가축 떼를 훔친 자는 가축 절도범으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다.
§48.19.16.8Euentus spectetur, ut a clementissimo quoque facta: quamquam lex non minus eum, qui occidendi hominis causa cum telo fuerit, quam eum qui occiderit puniat.
결과도 참작되어야 하니, 이는 매우 관대한 이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법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자를 실제로 살해한 자 못지않게 처벌할지라도 그러하다.
et ideo apud Graecos exilio uoluntario fortuiti casus luebantur, ut apud praecipuum poetarum scriptum est: εὖτέ με τυτθὸν ἐόντα Μενοίτιος ἐξ Ὀπόεντος ἤγαγεν ὑμέτερόνδ’ ἀνδροκτασίης ὕπο λυγρῆς, ἤματι τῷ ὅτε παῖδα κατέκτανον Ἀμφιδάμαντος νήπιος, οὐκ ἐθέλων, ἀμφ’ ἀστραγάλοισι χολωθείς. §48.19.16.9Euenit, ut eadem scelera in quibusdam prouinciis grauius plectantur, ut in Africa messium incensores, in Mysia uitium, ubi metalla sunt adulteratores monetae.
그리하여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우연한 사고가 자발적인 망명으로 속죄되었으니, 가장 뛰어난 시인의 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메노이티오스가 비참한 살인 사건 때문에 나를 오포에이스에서 그대들의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날 나는 아필다마스의 아들을 어리석게도, 고의가 아니게, 주사위 놀이로 화가 나 죽였노라." 특정 속주에서는 동일한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일이 일어난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는 수확물 방화범이, 미시아에서는 포도나무 훼손범이, 광산이 있는 곳에서는 화폐 위조범이 그러하다.
§48.19.16.10Nonnumquam euenit, ut aliquorum maleficiorum supplicia exacerbentur, quotiens nimium multis personis grassantibus exemplo opus sit.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횡행하여 본보기가 필요할 때마다 특정 악행에 대한 형벌이 가중되는 일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