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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14.pr

군인과 일반 시민 간 형벌의 차이 및 가중처벌

9271개 구절 중 8395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과 일반 시민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차이를 설명하며, 군인이 광대 일을 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는 예를 들어 군인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됨을 밝힌다.

[MACER libro secundo de re militari. ] §48.19.14.prQuaedam delicta pagano aut nullam aut leuiorem poenam irrogant, militi uero grauiorem.
[마케르, 『군사에 관하여』 제2권] 어떤 범죄들은 일반 시민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반면, 군인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다.
nam si miles artem ludicram fecerit uel in seruitutem se uenire passus est, capite puniendum Menander scribit.
왜냐하면 군인이 광대 일을 하거나 자신이 노예 신분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했다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메난데르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14.prpagano — 군대(militia)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 즉 비군인을 가리키며 뒤의 militi(군인)와 대비된다.
  2. §48.19.14.prartem ludicram — 연극, 판토마임, 검투 등 로마법에서 시민적 명예의 상실(infamia)을 수반하는 흥행적인 기예나 직업을 의미한다.
  3. §48.19.14.prcapite puniendum — puniendum은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수동의무분사)로, Menander scrib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의 술어 역할을 하며, 그 의미상 주어는 조건절의 miles에서 유도되는 대격 militem이다. capite('머리로써')는 형벌의 탈격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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