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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13.pr

비상 절차에서 법관의 양형 재량과 중용

9271개 구절 중 839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비상 절차에서 범죄를 심리하는 법관이 가중이든 감경이든 재량에 따라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중용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de appellationibus. ] §48.19.13.prHodie licet ei, qui extra ordinem de crimine cognoscit, quam uult sententiam ferre, uel grauiorem uel leuiorem, ita tamen ut in utroque moderationem non excedat.
[울피아누스, 『상소에 관하여』 제1권] 오늘날에는 비상 절차에서 범죄를 심리하는 자가 더 무겁든 더 가볍든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중용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13.prquam uult sententiam — 관계형용사 `quam`이 명사 `sententiam`을 동반하여 관계절 내로 흡수한 구조로, `ferre sententiam quam uult`(그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48.19.13.prita tamen ut in utroque — `ita... ut`는 제한적 조건(~라는 조건 하에, 다만 ~하도록)을 이끌며 접속법(`excedat`)을 취한다. `in utroque`(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는 바로 앞의 `grauiorem`(더 무거운 판결)과 `leuiorem`(더 가벼운 판결)의 선택, 혹은 가중과 감경 양쪽 모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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