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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7.pr

판사의 고문 한도 결정과 노예의 신체 보전

9271개 구절 중 8366번째 · 라틴어

요약

고문의 한도는 판사가 결정해야 하며, 노예가 무죄 증명이나 처벌을 위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문을 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 adulteriis. ]
[울피아누스, 간통죄에 관한 제3권] 고문의 한도는 판사들이 재량으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8.18.7.prQuaestionis modum magis est iudices arbitrari oportere: itaque quaestionem habere oportet, ut seruus saluus sit uel innocentiae uel supplicio.
따라서 노예가 무죄(의 증명)를 위해서나 혹은 처벌을 위해서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고문을 행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7.prmagis est iudices arbitrari oportere — 비인칭 표현 magis est(~이 더 적절하다)에 비인칭 동사 oportere(~해야 마땅하다)를 동반하는 부정사구가 주어로 이어지고 있다. oportere 내에서 iudices(판사들)가 대격 주어, arbitrari(결정하다)가 부정사, quaestionis modum(고문의 한도)이 그 목적어로 기능한다.
  2. §48.18.7.prinnocentiae uel supplicio — 둘 다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여격(dativus finis)으로, 하나는 제1변화 명사 innocentia(무죄)의 여격 단수형이고, 다른 하나는 제2변화 명사 supplicium(처벌)의 여격 단수형이다. ut seruus saluus sit(노예가 온전하도록)에 걸려, 무죄로 인정받아 반환되거나 유죄로 정식 처벌을 받게 되는 어느 쪽의 결과를 위해서든 노예가 다치지 않은 상태(saluus)여야 한다는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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