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5.pr

근친상간과 간통의 중죄에서 노예에 대한 고문

9271개 구절 중 8364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조항은 혼인할 수 없는 친족 여성(과부 또는 타인의 아내)을 범한 경우 근친상간과 간통 또는 불법성교의 이중 범죄가 성립하여 섬으로 유배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인의 불리함을 위해 노예를 고문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48.18.5.prSi quis uiduam uel alii nuptam cognatam, cum qua nuptias contrahere non potest, corruperit, in insulam deportandus est, quia duplex crimen est et incestum, quia cognatam uiolauit contra fas, et adulterium uel stuprum adiungi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2권] 만일 누군가가 혼인을 맺을 수 없는 친족 여성으로서, 과부이거나 타인의 아내인 자를 범하였다면, 그는 섬으로 유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이중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신법에 반하여 친족 여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근친상간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통죄 또는 불법성교죄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denique hoc casu serui in personam domini torquentur.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불리함을 위해 고문을 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5.prcognatam — '친족 여성'을 뜻하는 대격 명사로, `uiduam`(과부) 및 `alii nuptam`(타인에게 시집간 자)이라는 두 가지 형용사적 표현에 의해 수식된다.
  2. §48.18.5.pradiungit — 동사 `adiungit`의 주어는 조건절의 주어인 `quis`(행위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근친상간 죄에 더해) 간통 또는 불법성교죄를 추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8.18.5.prin personam domini — 전치사구 `in personam domini`는 '주인의 (불리함을) 위하여(주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라는 의미로, 수동태 동사 `torquentur`를 수식한다. 로마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예 고문'이 이 이중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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