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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3.pr

공동소유자에게 불리한 공유노예에 대한 고문 금지

9271개 구절 중 836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공동 소유의 노예가 공동 소유자 중 누구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도 고문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카라칼라와 세베루스 황제의 칙령을 소개한다.

[IDEM libro quinquagesimo ad edictum. ] §48.18.3.prConstitutione imperatoris nostri et diui Seueri placuit plurium seruum in nullius caput torqueri posse.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50권] 우리 황제와 신군 세베루스의 칙령에 의해, 복수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노예는 그들 중 누구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도 고문받을 수 없다고 결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3.prplurium seruum — plurium은 plures의 복수 속격('복수 주인의')이다. seruum은 servus의 단수 대격(고대 표기)으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plurium seruum ... torqueri posse의 의미상 주어이다. 전체적으로 '복수의 주인에게 공동 소유된 한 명의 노예'를 의미한다.
  2. §48.18.3.prin nullius caput — nullius는 nemo의 속격으로 caput을 수식한다. in caput(생명이나 시민권에 관하여, 나아가 형사책임에 관하여)과 결합하여 '(공동 소유자 중) 누구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도 ~않다'를 뜻한다. 앞 문장(§48.18.2.pr)의 in caput domini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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