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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21.pr

심문 목적만의 유죄 판결 금지

9271개 구절 중 8380번째 · 라틴어

요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심문(고문)을 행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칙답을 소개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poenis paganorum. ] §48.18.21.prQuaestionis habendae causa neminem esse damnandum diuus Hadrianus rescripsit.
[동일 저자, 『평민의 형벌에 관한 단권의 책』]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심문을 행할 목적으로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칙답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21.prquaestionis habendae causa — 속격 명사 quaestio와 이에 일치하는 여성 단수 속격 동형용사 habenda가, 후치 전치사처럼 쓰이는 탈격 명사 causa('~를 위하여')를 수식하는 동형용사 구문이다. '심문(또는 고문)을 행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2. §48.18.21.prneminem esse damnandum — 동사 rescripsi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간접 화법) 구문이다. 부정의 대격 주어 neminem과, 동형용사 damnandus + esse에 의한 수동 의무( '~해야 한다')의 부정('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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