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16.pr-48.18.16.1

고문의 반복 가능성과 자백자에 대한 고문 금지

9271개 구절 중 8375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고문 신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군 형제들의 칙답과, 자신에 대해 자백한 자는 타인의 사형죄와 관련하여 고문받을 수 없다는 신군 피우스의 칙답을 제시한다.

[MODESTINUS libro tertio de poenis. ] §48.18.16.prRepeti posse quaestionem diui fratres rescripserunt.
[모데스티누스, 형벌에 관한 서 제3권] 고문에 의한 신문은 반복될 수 있다고 신군 형제들은 칙답하였다.
§48.18.16.1Is, qui de se confessus est, in caput aliorum non torquebitur, ut diuus Pius rescripsit.
자신에 대해 자백한 자는 신군 피우스가 칙답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형죄와 관련하여 고문받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16.prdiui fratres — “신군 형제들”은 공동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와 루키우스 베루스를 가리킨다.
  2. §48.18.16.1in caput aliorum — 전치사구 in caput은 물리적인 머리에 대한 가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맥락에서 타인의 “생명, 시민적 신분, 또는 중대한 형사 책임(사형죄)”과 관련된 사안을 뜻한다. 즉, 여기서는 타인의 사형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타인에게 불리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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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8.16.pr-48.18.16.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8.16.pr-48.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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