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13.pr

고문에 처할 노예의 가치 평가와 문답계약

9271개 구절 중 8372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를 고문에 처할 때, 사전에 문답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평가액을 정해두는 절차가 인정됨을 보여준다.

[MODESTINUS libro quinto regularum. ] §48.18.13.prCerto pretio seruum aestimatum in quaestionem dari interposita stipulatione receptum es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5권] 일정한 가격으로 평가된 노예가, 문답계약이 체결된 후에 고문을 위해 인도되는 것은 인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13.prseruum aestimatum — 수동 부정사 dari(인도되는 것)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대격이다. aestimatum은 seruum을 수식하는 완료 수동 분사로, "일정한 가격으로 평가된 (노예)"를 뜻한다.
  2. §48.18.13.printerposita stipulatione — 탈격 절대 구문으로, 절차상의 전제 조건("문답계약이 체결된 후에")을 나타낸다. 이는 고문으로 인해 노예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액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요식 계약(stipulatio)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8.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8.1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