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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12.pr

자유 신분 주장과 재판 전 고문 금지

9271개 구절 중 8371번째 · 라틴어

요약

고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자유 신분에 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칙답.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8.18.12.prSi quis, ne quaestio de eo agatur, liberum se dicat, diuus Hadrianus rescripsit non esse eum ante torquendum quam liberale iudicium experia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4권]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고문이 행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그가 자유에 관한 재판을 거치기 전에는 고문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신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12.prne quaestio de eo agatur — 접속법 현재 agatur를 수반하는 목적절로, "그에 대한 고문(신문)이 행해지지 않도록"이라는 뜻이다. 법률 용어로서 quaestio는 특히 "노예에 대한 고문을 동반한 신문"을 가리킨다.
  2. §48.18.12.prnon esse eum ante torquendum quam — rescripsit에 의존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의무의 동형용사 torquendus + esse 사용)과 시간의 상관어 ante ... quam(~하기 전에)이 결합된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그가 ~하기 전에는 고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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