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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8.11.pr

반환된 노예를 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고문하는 것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8370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 계약 해제로 노예가 반환된 후라 하더라도, 이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문을 가할 수 없음을 서술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48.18.11.prEtiamsi redhibitus fuerit seruus, in caput emptoris non torquebitur.
[파울루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한 제2권] 비록 노예가 반환되었을지라도, 매수인의 생명이나 신분에 불이익이 되도록 고문받아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8.11.prredhibitus fuerit — 매매 계약 해제에 따라 매도인에게 물건을 반환하다라는 뜻의 동사 redhibere의 수동 완료 또는 미래 완료형이다. 여기서는 양보 접속사 etiamsi(비록 ~일지라도)의 인도를 받아,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노예가 매도인에게 반환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2. 48.18.11.prin caput emptoris — 전치사 in과 대격 caput, 그리고 속격 emptoris로 이루어져 있다. "매수인의 생명이나 시민으로서의 신분(caput)에 중대한 형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라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노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로 다시 이전된 후라 하더라도, 이전 소유자였던 매수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얻기 위해 그 노예를 고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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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8.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8.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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