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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6.4.pr-48.16.4.1

고소를 포기한 여성의 면책과 동일 고소의 재기 금지

9271개 구절 중 8339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이 입은 침해에 관한 위조죄 고소를 도중에 포기한 여성은 투르필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고소 소멸 후에는 동일인에 대한 동일 고소의 재기가 금지됨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8.16.4.prMulier, quae falsi crimen iniuriae propriae post interpositam denuntiationem desistens omisit, ex senatus consulto Turpilliano teneri non uidetur.
[파피니아누스, 『답변집』 제15권.] 자신이 입은 침해에 관한 위조죄의 고소를, 통고를 제출한 후에 포기하고 그만둔 여성은, 투르필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8.16.4.1Post abolitionem idem crimen ab eodem in eundem instaurari non potest.
소송의 소멸 후에는, 동일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8.16.4.prfalsi crimen iniuriae propriae — falsi(위조의)는 crimen(죄)을 수식하여 "위조죄"를 구성하고, iniuriae propriae(자기 자신의 침해의)는 해당 위조죄가 그녀 자신이 입은 침해(피해)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목적격적 또는 설명적 속격이다.
  2. §48.16.4.prteneri non uidetur — uidetur는 주격과 부정사(NCI)를 수반하는 인칭 구문(대격과 부정사 구문이 아님)으로 기능하며, 주어 mulier가 수동 부정사 teneri(책임을 지다)의 의미상 주어를 겸하여 "~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3. §48.16.4.1abolitionem — abolitio(소멸, 등록 말소)는 로마법 절차에서 형사 고소가 공식적으로 철회되거나 시효 등으로 인해 실효된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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