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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6.16.pr

구금된 노예 피고인에 대한 축일 및 기각 규정의 배제

9271개 구절 중 8351번째 · 라틴어

요약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축일 및 소송 기각에 관한 규정은 재판의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 명령을 받는 노예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칙답한 내용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adulteriis. ] §48.16.16.prDomitianus rescripsit, quod de feriis et abolendis reis dicitur, non pertinere ad seruos, qui accusati in uinculis esse iubentur, ne iudicium finiatur.
[파울루스, 『간통죄에 관한 단권본』] 도미티아누스는 축일 및 피고인의 소송 기각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고소당했을 때 재판이 미결로 끝나지 않도록 구금되어 있도록 명령받는 노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6.16.prquod de feriis et abolendis reis dicitur — 이 quod 절은 관계대명사 quod(중성 단수 주격, dicitur의 주어)가 선행사(예: id)를 포함하여 명사절("규정된 사항")을 형성하며, 대격-부정사 구문 non pertinere ad seruos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48.16.16.prne iudicium finiatur — 접속법 현재 수동태 finiatur를 수반하는 부정 목적절(ne)로, 바로 앞의 관계절 내 in u인culis esse iubentur(구금되어 있도록 명령받다)의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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