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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6.14.pr

피후견인의 사망에 따른 후견인의 고소 지속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8349번째 · 라틴어

요약

신격 하드리아누스는 피후견인을 위해 고소를 시작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를 지속할 의무가 없다는 칙답을 내렸다.

[ULPIANUS libro septimo de officio proconsulis. ] §48.16.14.prDiuus Hadrianus Saluio Caro proconsuli Cretae rescripsit tutorem, qui pupilli causa instituerat accusationem, defuncto pupillo, cuius causa accusare coeperat, non esse cogendum accusationem implere.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7권] 신격 하드리아누스는 크레타의 속주 총독 살비우스 카루스에게 보낸 칙답에서, 피후견인을 위해 고소를 제기했던 후견인은 그를 위해 고소를 시작했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를 완수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6.14.prtutorem ... non esse cogendum — 주동사 `rescripsit`(칙답하였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부정사(A.C.I.) 구문이다. `tutorem`(후견인을)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며, `non esse cogendum`은 당위 형용사(gerundive)를 사용한 수동 주변동사 변화(의무를 나타냄)의 부정사형이다.
  2. §48.16.14.prdefuncto pupillo — 명사 `pupillo`와 분사 `defuncto`(`defungi`의 완료분사)로 이루어진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여기서는 조건("만약 피후견인이 사망한다면") 또는 시간("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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