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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6.11.pr

출소 기간 경과로 인한 고소 불능과 무고죄 불적용

9271개 구절 중 8346번째 · 라틴어

요약

법정 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소에서 배제되어 간통 소송을 완수하지 못한 자가 무고를 처벌하는 투르필리아누스 원로원 의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adulteris. ] §48.16.11.prQuaerebatur, an hi, qui ab accusatione F(XYMOC) tempore exclusi essent, in senatus consultum Turpillianum inciderunt.
[같은 저자, 『간통에 관하여』 단권.] 법정 기간에 의해 고소에서 배제된 자들이 투르필리아누스 원로원 의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respondit non oportere dubitari calumnia non puniri eos, qui praescriptione temporis exclusi causam adulterii perferre non potuerunt.
그는 기간의 경과로 배제되어 간통 소송을 완수할 수 없었던 자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6.11.prF(XYMOC) — 이 부분은 사본(Littera Florentina 등)에서 그리스어 전사가 손상된 것으로, 본래 그리스어 θεσμικῷ(법정의, 규정된) 또는 θεσμῷ χρόνῳ(법정 기간에)를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맥상 바로 뒤의 praescriptione temporis(기간의 경과, 시효)와 대응하며, '법정 기간에 의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48.16.11.prnon oportere dubitari — 주동사 respondeo(답변하다)에 이어지는 간접 화법의 대격-부정사 구문. 수동 부정사 dubitari(의심받다)의 주어로 대격-부정사 구문 calumnia non puniri eos(그들이 무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가 다시 종속되어 있는 중첩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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