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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5.4.pr

자유인의 증여 또는 지참금 양도와 파비우스법

9271개 구절 중 833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자유인임을 알면서도 증여하거나 지참금으로 주거나 받은 자에 대한 파비우스법의 적용 및 물건 교환의 경우의 준용에 대해 논한다.

[GA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prouinciale. ] §48.15.4.prLege Fabia tenetur, qui sciens liberum hominem donauerit uel in dotem dederit, item qui ex earum qua causa sciens liberum esse acceperit, in eadem causa haberi debeat, qua uenditor et emptor habe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22권] 파비우스법에 따라, 자유인임을 알면서도 증여하거나 지참금으로 준 자는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인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자유인임을 알면서도 그를 수령한 자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처해져야 한다.
idem et si pro eo res permutata fuerit.
그 사람 대신에 물건이 교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5.4.prearum qua causa — earum은 앞 문장의 동사 donauerit 및 dederit에서 암시되는 여성 명사 donatio(증여)와 dos(지참금)를 가리키는 여성 속격 복수형이다. qua는 부정대명사 qui의 탈격 여성 단수형으로 causa를 수식한다. 따라서 '그 원인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라는 의미이다.
  2. §48.15.4.prsciens liberum esse — sciens(알면서)은 주어 qui에 일치하는 현재분사 주격이다. liberum esse는 대격 부정사 구문으로(주어 대명사 eum이 생략됨), scien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3. §48.15.4.prin eadem causa haberi debeat, qua uenditor et emptor habetur — 접속법 debeat는 qui절을 주어로 삼는 주절의 서술어 동사이다. 여기서 causa는 법적 지위나 상황을 가리킨다. 'in eadem causa ..., qua ...'는 'in eadem causa ..., in qua ...'의 생략 표현으로, 증여나 지참금을 받은 자가 매매 계약에서의 매도인 및 매수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즉, 파비우스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처해져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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