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primo iudiciorum publicorum. ] §48.15.3.prLegis Fabiae crimine suppressi mancipii bona fide possessor non tenetur, id est qui ignorabat seruum alienum, et qui uoluntate domini putabat id eum agere.
[마르키아누스, 『공판 재판에 관하여』 제1권] 파비우스법에 따른 노예 은닉죄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타인의 노예임을 알지 못했던 자 및 노예가 주인의 의사에 따라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그러하다.
et ita de bona fide possessore ipsa lex scripta est: nam adicitur 'si sciens dolo malo hoc fecerit': et saepissime a principibus Seuero et Antonino constitutum est, ne bonae fidei possessores hac lege teneantur.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 자체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행하였다면”이라고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들이 이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황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에 의해 매우 자주 결정되었다.
§48.15.3.1Illud non est omittendum, quod exemplo legis Aquiliae, si is, propter quem quis in Fabiam commisit, decesserit, adhuc accusatio et poena legis Fabiae superest, ut et diuus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다음 사항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아퀼리아법의 예에 따라,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파비우스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게 된 대상이 사망하더라도, 신군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가 칙답한 바와 같이 파비우스법에 따른 기소와 형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