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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6.pr

성전에 기탁된 사유재산 절취에 대한 절도죄 적용

9271개 구절 중 8317번째 · 라틴어

요약

성전에 기탁된 사인의 재산이 절취당한 경우, 성물 모독죄가 아니라 일반 절도 소송이 적용된다는 황제의 답칙.

[IDEM libro quinto regularum. ] §48.13.6.prDiui Seuerus et Antoninus Cassio Festo rescripserunt, res priuatorum si in aedem sacram depositae subreptae fuerint, furti actionem, non sacrilegii esse.
[동일인, 규율집 제5권] 신군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는 카시우스 페스투스에게 내린 답칙에서, 신성한 성전에 기탁된 사인의 재산이 절취당한 경우에는 절도 소송이 성립하는 것이지 성물 모독죄 소송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6.prres priuatorum si in aedem sacram depositae subreptae fuerint — 주절의 동사 'rescripserunt'가 이끄는 간접화법(대격부정사구)의 내부 조건절 'si'에 해당한다. 조건절의 주어인 'res priuatorum'(사인의 재산)은 접속사 'si'보다 먼저 배치되어 주제화되었다. 'depositae'는 'res'에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이다.
  2. §48.13.6.prfurti actionem, non sacrilegii esse — 간접화법의 대격부정사구로, 'esse'(부정사)에 대한 주격대격은 'actionem'이다. 속격 'sacrilegii' 뒤에는 대조를 위해 'actionem'이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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