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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12.pr-48.13.12.1

공적 장부의 위조와 신전 절도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323번째 · 라틴어

요약

공적 장부에 과소한 금액을 기재하는 부정행위가 공금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과, 신전 안에 사람을 숨긴 상자를 놓아 도둑질을 하게 한 청년이 유배형에 처해진 판례를 기술한다.

[MARCIANUS libro primo iudiciorum publicorum. ] §48.13.12.prac lege tenetur, qui in tabulis publicis minorem pecuniam, quam quid uenierit aut locauerit, scripserit aliudue quid simile commiserit.
[마르키아누스, 공판에 대하여 제1권.] 또한 공적 장부에 어떤 물건이 매각되거나 임대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자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48.13.12.1Diuus Seuerus et Antoninus quendam clarissimum iuuenem, cum inuentus esset arculam in templum ponere ibique hominem includere, qui post clusum templum de arca exiret et de templo multa subtraheret et se in arculam iterum referret, conuictum in insulam deportauerunt.
신군 세베루사와 안토니누스는 어떤 명문가 출신의 청년이 신전 안에 작은 상자를 두고 그 안에 한 사람을 가두어 놓은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신전이 닫힌 후에 상자에서 나와 신전에서 많은 물건을 훔치고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바, 그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12.prquam quid uenierit — quid은 aliquid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매각된(또는 임대된) 금액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낸다. uenierit은 ueneo(팔리다)의 완료(또는 미래완료) 접속사이다.
  2. §48.13.12.1post clusum templum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 templum과 완료수동분사 clusum이 결합한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가 ~된 후)이다. '닫힌 신전 뒤에'가 아니라 '신전이 닫힌 후에'로 해석한다.
  3. §48.13.12.1qui post clusum templum de arca exiret — 관계사 qui가 이끄는 절에서 접속사 과거(exiret, subtraheret, referret)가 사용되었다. 이는 청년이 사람을 가둔 '목적'이나 '의도', 또는 그러한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성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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