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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13.pr

성벽 훼손 및 절도에 대한 국고횡령죄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832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성벽을 뚫거나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국고횡령죄(peculatus)의 소송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48.13.13.prQui perforauerit muros uel inde aliquid abstulerit, peculatus actione ten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8권.] 성벽을 뚫거나 그곳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쳐 간 자는 국고횡령죄의 소에 의해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13.prpeculatus actione — 명사 peculatus(국고횡령, 공물절도)의 단수 속격형이 actio(소송)의 단수 탈격형 actione를 수식한다. 로마법에서 성벽(muri)은 공공의 소유물이자 신성한 물건(res sanctae)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거나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공물에 대한 범죄인 국고횡령죄(peculatus)로 다루어졌다.
  2. §48.13.13.prtenetur — 동사 teneo(묶다, 구속하다)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 탈격 actione와 함께 사용되어 ‘(소송이나 법에 의해) 구속되다’, ‘~의 책임을 지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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