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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2.1.pr

식량 공급 부정에 관한 노예의 주인 고발

9271개 구절 중 8309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주인을 공공 식량 공급에 관한 부정행위로 고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 간의 재판 절차가 성립함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48.12.1.prConstitit inter seruum et dominum iudicium, si annonam publicam fraudasse dicat dominum.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2권] 노예가 주인이 공공 식량 공급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노예와 주인 사이에 재판이 성립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2.1.prConstitit — 동사 *consistere*(성립하다, 일어나다)의 완료 3인칭 단수형. 법적인 재판 절차(iudicium)가 유효하게 성립함을 확립된 사실로서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2. §48.12.1.prdominum — 조건절 내의 동사 `dicat`(주어는 앞서 언급된 `seruum`)가 이끄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에서, 부정사 `fraudasse`(*fraudare*의 완료 능동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또 다른 대격인 `annonam publicam`은 `fraudasse`의 직접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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