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9.pr

금전 수령으로 인한 공무 유기와 반복죄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8308번째 · 라틴어

요약

공적으로 위임된 직무를 돈을 받고 유기한 자가 반복죄로 소추됨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8.11.9.prQui munus publice mandatum accepta pecunia ruperunt, crimine repetundarum postulantur.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5권] 공적으로 위임된 직무를 돈을 받고 유기한 자는 반복죄로 소추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9.praccepta pecunia — 명사 pecunia와 완료분사 accepta가 결합한 탈격 절대 구문으로, 동사 ruperunt에 대한 수단이나 부대 상황('돈을 받고')을 나타낸다.
  2. §48.11.9.prcrimine repetundarum — crimine은 죄명을 나타내는 탈격이다. repetundarum은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repetundae(res 생략)의 속격으로, 로마법상의 반복죄(수뢰죄)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1.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