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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3.pr

사법적 판단과 관련된 뇌물 수수와 율리우스 불법이득법

9271개 구절 중 8302번째 · 라틴어

요약

권한을 가진 자가 판결이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했을 때, 율리우스 수뢰죄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MACER libro primo publicorum. ] §48.11.3.prLege Iulia repetundarum tenetur, qui, cum aliquam potestatem haberet, pecuniam ob iudicandum uel non iudicandum decernendumue acceperit:
[마케르, 『공소법』 제1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판결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혹은 결정을 내리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자는 율리우스 수뢰죄법에 의해 처벌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3.prtenetur, qui — 주절의 주어가 되는 지시대명사(is 등)가 생략되어, '(~하는) 자는 책임을 진다'는 관계절 구조를 취한다. 관계절 내의 동사 acceperit는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완료 직설법)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낸다.
  2. §48.11.3.prob iudicandum uel non iudicandum decernendumue — 전치사 ob(~을 위해, ~의 대가로)는 대격支配 전치사로, 병렬된 동명사 대격인 iudicandum, non iudicandum, 그리고 접미사 -ue(또는)로 연결된 decernendum 모두에 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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