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NULEIUS SATURNINUS libro tertio publicorum iudiciorum. ] §48.11.4.pruel quo magis aut minus quid ex officio suo faceret.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공소법』 제3권] 혹은 자신의 직무상 해야 할 무언가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하기 위해 (금전을 수수한 자).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4.pr
이전 단편에 이어, 자신의 직무상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하기 위해 금전을 수수한 자 또한 율리우스 수뢰죄법의 대상이 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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