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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4.pr

직무 조작을 위한 금전 수수와 부당이득법

9271개 구절 중 8303번째 · 라틴어

요약

이전 단편에 이어, 자신의 직무상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하기 위해 금전을 수수한 자 또한 율리우스 수뢰죄법의 대상이 됨을 밝힌다.

[UENULEIUS SATURNINUS libro tertio publicorum iudiciorum. ] §48.11.4.pruel quo magis aut minus quid ex officio suo faceret.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공소법』 제3권] 혹은 자신의 직무상 해야 할 무언가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하기 위해 (금전을 수수한 자).

어휘·문법 주석

  1. §48.11.4.pruel quo magis aut minus quid ex officio suo faceret — 이 절은 직전 단편(Macer, §48.11.3.pr)의 관계절 조건(금전 수수의 목적)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접속사 quo는 비교급(magis aut minus)을 동반하는 목적절을 이끌며, 접속법 미완료 과거인 faceret로 연결된다. quid는 특정 접속사 뒤에서 aliquid(무언가) 대신 사용된 부정대명사이다. ex officio suo는 '자신의 직무에 따라' 또는 '직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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