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2.pr

부당이득수수법상 상속인에 대한 제소 기한

9271개 구절 중 8301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우스 부당이득수수법에 의거하여, 피고발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 제기는 피고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만 제한됨을 규정한다。

[SCAEUOLA libro quarto regularum. ] §48.11.2.prDatur ex hac lege et in heredes actio intra annum dumtaxat a morte eius qui arguebatur.
[스카이볼라, 『규칙집』 제4권] 이 법에 따라, 고발당했던 자의 사망으로부터 단지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소가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2.pret in heredes — 전치사구 `in heredes` 앞에 위치한 `et`는 부사적으로 "또한", "~마저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소송의 대상이 피고발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에게까지 미침을 강조한다.
  2. §48.11.2.prdumtaxat — 제한을 나타내는 부사로, 여기서는 기간을 나타내는 `intra annum`을 수식하여 "최대 1년 이내에 한하여"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1.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