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EUOLA libro quarto regularum. ] §48.11.2.prDatur ex hac lege et in heredes actio intra annum dumtaxat a morte eius qui arguebatur.
[스카이볼라, 『규칙집』 제4권] 이 법에 따라, 고발당했던 자의 사망으로부터 단지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소가 허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2.pr
율리우스 부당이득수수법에 의거하여, 피고발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 제기는 피고발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만 제한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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