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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1.pr-48.11.1.1

율리우스 부당이득수수법의 적용 대상과 친족 간 예외

9271개 구절 중 8300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우스 부당이득수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수행원이 수수한 금전의 규정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밝힌다.

[MARCIANUS libro quarto decimo institutionum. ] §48.11.1.prLex Iulia repetundarum pertinet ad eas pecunias, quas quis in magistratu potestate curatione legatione uel quo alio officio munere ministerioue publico cepit, uel cum ex cohorte cuius eorum es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4권] 율리우스 부당이득수수법은 누군가가 정무관직, 직권, 관리직, 사절직, 또는 그 밖의 공적인 직무, 책무, 봉사직에 있을 때, 또는 그들의 수행원단에 속해 있을 때 수수한 금전에 관한 것이다.
§48.11.1.1Excipit lex, a quibus licet accipere: a sobrinis propioreue gradu cognatis suis, uxore.
이 법은 법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 즉, 재종형제자매, 또는 그보다 가까운 촌수의 혈족, 그리고 아내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1.prcuius eorum — 여기서 cuius는 부정대명사 quis의 소유속격(alicuius를 대신함)으로 기능하며, 앞서 언급된 공직자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eorum을 수식한다. 따라서 '그들 중 누군가의 (수행원단)'로 해석된다.
  2. 48.11.1.1excipit lex, a quibus licet accipere — 관계절 'a quibus...'는 선행사(예: eos)가 생략된 채로 동사 'excipi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상 '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람들을 법은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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