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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8.pr

금화 위조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신분별 처벌

9271개 구절 중 8274번째 · 라틴어

요약

금화를 깎아내거나 착색하거나 위조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 officio proconsulis. ] §48.10.8.prQuicumque nummos aureos partim raserint, partim tinxerint uel finxerint: si quidem liberi sunt, ad bestias dari, si serui, summo supplicio adfici debent.
[울피아누스, 『총독의 직무에 관하여』 제7권] 금화의 일부를 깎아내거나 일부를 착색하거나 혹은 위조한 자는 누구나, 만일 그들이 자유인이라면 야수에게 던져져야 하고, 노예라면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8.prQuicumque ... raserint — 관계대명사 quicumque(~하는 자는 누구나)가 이끄는 절의 동사 raserint, tinxerint, finxerint는 완료 접속법(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3인칭 복수형으로, 주절 조건문의 주어를 예비적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2. §48.10.8.prad bestias dari — 수동 부정사 dari는 문장 끝의 동사 debent에 걸려 있으며, ad bestias dari debent(야수에게 던져져야 한다)라는 수동의 의무 표현을 구성한다. 앞부분의 si quidem liberi sunt 절에서 debent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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