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30.pr-48.10.30.1

위조 인장 제작과 아이 바꿔치기 고발권

9271개 구절 중 8296번째 · 라틴어

요약

위조 인장을 제작한 자에 대한 코르넬리우스 유언법상의 책임, 그리고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기소권은 오직 부모와 이해관계인에게만 한정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duodecimo pandectarum. ] §48.10.30.prLege Cornelia testamentaria obligatur, qui signum adulterinum fecerit sculpserit.
[같은 저자, 『판덱타』 제12권] 코르넬리우스 유언법에 따라, 위조된 인장을 만들거나 새긴 자가 책임을 진다.
§48.10.30.1De partu supposito soli accusant parentes aut hi, ad quos ea res pertineat: non quilibet ex populo ut publicam accusationem intendat.
아이의 바꿔치기에 관해서는 오직 부모나 그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기소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 중 누구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30.prfecerit sculpserit — 두 개의 미래완료 동사가 접속사 없이 병치되어 있다(asyndeton). 문맥상 '만들거나 혹은 새긴'이라는 선택적 관계로 이해된다.
  2. §48.10.30.1non quilibet ex populo ut — 접속법 현재 intendat를 수반하는 ut 절은 주절의 제한적 상황의 결과로서 '일반 시민 중 누구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격 제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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