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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23.pr

문서의 변조 및 모방에 따른 위조죄의 정의와 범위

9271개 구절 중 8289번째 · 라틴어

요약

위조죄(falsum)의 정의에 대해, 타인의 서명 모방이나 문서의 물리적 개작·모사를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계산이나 장부에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와는 구별하여 논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poenis paganorum. ]
[동일 저자 『일반인의 형벌에 관한 단권본』] 무엇이 위조인지가 문제 된다.
§48.10.23.prQuid sit falsum, quaeritur: et uidetur id esse, si quis alienum chirographum imitetur aut libellum uel rationes intercidat uel describat, non qui alias in computatione uel in ratione mentitur.
그리고 누군가가 타인의 친필 증서를 모방하거나, 문서나 장부를 훼손하여 개작하거나, 또는 이를 모사하는 경우가 그것(위조)이라고 여겨지며, 그 외의 방법으로 계산이나 장부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23.prde poenis paganorum — 고전기 법학 문맥에서 paganus는 군인(miles)과 대비되는 '일반 시민, 민간인, 비군인'을 뜻하며, 후대의 종교적 의미인 '이교도'가 아니다.
  2. 48.10.23.printercidat uel describat — intercidere는 글자 그대로 '잘라내다, 파괴하다'이지만, 여기서는 문서의 물리적 개작을 가리킨다. describere는 '베끼다, 모사하다'로, 위조된 사본을 작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3. 48.10.23.prnon qui alias in computatione — 서명의 위조나 문서의 물리적 파괴·모사와 같은 '유형위조'를 '위조죄(falsum)'로 규정하며, 단순히 진짜 장부나 계산 중에 '허위 사실을 기재(거짓말)하는' 행위(무형위조 또는 단순 불실기재)와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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